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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4년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공고
공지여부 일반글 작성자 문경일
작성일시 2024-01-10 16:59:05 조회수 535
내용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-582호
2024년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공고
제조기반기업의 인력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
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
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12월 29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□ 사업개요
ㅇ 주조, 표면처리, 정밀가공 등 제조기반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
재해유발공정, 고노동부하공정 등을 수작업공정을 대상으로 공정
자동화 지원
□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ㅇ 신청자격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표준산업분류코드*(붙임) 에
따른 제조기업
1) (지원업종)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, 사출·프레스, 정밀가공, 적층제조, 산업용 필름 및 제지, 의료기기제조, 기계제조, 전기ž전자
2) (지원업종 확인방법) 붙임의 지원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(4자리)가 “공장등록증” 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
- 2 -
ㅇ 지원분야 및 규모
- (지원분야) 재해유발공정, 고노동부하공정 등을 수작업공정을 대상
으로 공정자동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공정 자동화 구축 지원
(H/W지원 구축지원)
- (지원예산) 정부보조금 최대 9천만원 한도 지원(총사업비의 50%)
* 지원예산은 선정평가와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ex) 사업비구성 : 총 사업비 1.8 억원 (국비 9천만원, 자부담 9천만원),
총 사업비 2.0 억원 (국비 9천만원, 자부담 1.2억원)
- (지원규모) 75개사 내외 과제 선정
- (사업기간) ‘24.4월 ~ ’24.12월(9개월*
, 사업기간 연장 불가)
* 자동화공정 구축 6∼7개월/ 시운전 및 성과검증 2∼3개월/ 최종감리 1개월 포함
□ 대상과제
ㅇ 제조기업에서 보유한 공정을 대상으로 자동화구축 희망 공정*
* 단순 범용 공정장비‧설비 구입‧교체는 지원대상 제외

 

첨부 자료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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