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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– 35 호
『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18.1.17.
고용노동부 장관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내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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