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(道,市)]
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추가 연장지원 공고
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(道,市)을 통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「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연장 공고합니다.
2018년 12월 10일
경기도지사․용인시장․시흥시장․안산시장․김포시장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□ 사업목적
○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통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공유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
□ 지원규모
1)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(도비)
: 총 140백만원, 기업별 최대 400만원 한도 (총비용 70%지원, 참여시 기업 추가지원)
2)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(도·시 1:1 매칭)
: 총 92백만원, 기업별 최대 800만원 지원 (총비용의 70% 지원)
3) 시흥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(도·시 1:1 매칭)
: 총 46백만원, 기업별 최대 800만원 지원 (총비용의 70% 지원)
4) 안산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(도·시 1:1 매칭)
: 총 46백만원, 기업별 최대 800만원 지원 (총비용의 70% 지원, 12월 신청분에 한함, ‘19년 신청시 도비만 지원)
5) 김포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(도·시 1:1 매칭)
: 총 27.9백만원, 기업별 최대 800만원 지원 (총비용의 70% 지원)
※ 적격성 검토 후 지원 승인, 사업예산 소진까지 지원
□ 지원기간 : 2018. 10. 12. ~ 2019. 02. 12. (예산 소진시 종료)
※ 기존 활용기업은 3개월 이내 연장기간 추가 승인없이 장비활용 가능
□ 지원내용
1)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
: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①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
(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, 인증, 시제품 개발 등)
2)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
: 용인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①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
(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, 인증, 시제품 개발 등)
3) 시흥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
: 시흥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①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
(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, 인증, 시제품 개발 등)
4) 안산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
: 안산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①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
(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, 인증, 시제품 개발 등)
5) 김포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
: 김포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①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
(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, 인증, 시제품 개발 등)
①참여 주관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한함
□ 지원대상 : 도내 창업 및 벤처·소기업, 영농법인 등
○ 경기도 에 소재하는 중소기업(대상 : 본사, 연구소, 공장 중 1개)
○ 중소기업법에 기준에 의거 중·소기업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
○ 협력시(용인, 시흥, 안산, 김포시) 소재 기업 지원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해당 협력시 관내에 소재하는 경우
□ 지원조건
○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(道) 주관기관 보유 공동활용 장비를 활용한 제품 개발 목적 장비 사용료 지원 (18년 ∼ 20년 출시가 예상되는 제품·부품의 개발로 한정)
○ 제조 품질관리(QC),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제작, 제품생산 등 제외
○ 기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과제를 지원받는 기술개발 또는 제품의 경우 지원 대상 제외
※ 향후 중복지원 또는 부정지급이 밝혀질 경우, 대상 기업 및 주관기관에 전액 환수 조치/법적 재제를 가함)
□ 신청방법
○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(http://gginfra.gbsa.or.kr) 장비검색
○ 연구장비 보유 주관기관 장비사용 문의 및 견적서 수령
○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(http://gginfra.gbsa.or.kr)
- 지원사업안내 - 기업제품개발지원사업 에서 신청
○ 1개 주관기관내 복수 장비사용 가능 (2개 이상 장비사용 복합신청 가능)
□ 사업 추진일정
사업공고 | 접수 | 승인기한 | 장비 사용 | 보고서 제출 | 검토 및 지급 | 성과활용 |
12. 10.(월) | 수시접수 (‘19.02. 7.(목) 까지) | 신청후 1주일이내 | 장비활용 지원기간 이내 (‘19. 02. 12.(화) 까지) | 장비사용보고서 (기업, 주관기관 각 제출) (‘19.02. 15.(금) 까지) | (‘19.02. 22.(금) 까지, 주관기관 지급) | 제품출시, 19년 ∼ 20년 |
※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사업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변경 등 안내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 홈페이지(http://www.egbiz.or.kr) 및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(http://gginfra.gbsa.or.kr)에 공지
□ 추진절차
사업공고 ⇒ 기업신청 ⇒ (전담기관)검토·승인 ⇒ (기업)주관기관장비활용 ⇒ (기업·주관기관)보고서제출 ⇒ (전담기관)검토·지급 ⇒ (기업)성과공유(3년)
□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인프라지원팀 사업담당자
구 분 | 연락처 | F.A.X. | E-mail |
지원담당 | 031)888-6936, 6934 | 031)888-6938 | clytie@gbsa.or.kr/ csh@gbsa.or.kr/ ragon38@gbsa.or.kr |
사업담당 | 031)888-6943 |
※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.